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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건설계측 및 연약지반 관련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건설계측 및 연략지반 관련 건설기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별도 의견 있으신 경우 2025. 9.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건설계측) 건설공사의 계측기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성 능검사 또는 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 및 선정기 준을 명확하게 함.
※ KCS 10 50 10 건설계측공사, KDS 11 10 15 지반계측, KCS 27 50 10 터널계측공사
◦ (연약지반) 지반특성, 투수성, 유속 등 현장조건 검토후 다양한 급결방식을 선정토록 공정성 확보
※ KDS 11 30 05 연약지반 설계일반
▢ 제출양식(F.033-257-4324)
-공문 참조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