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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내 -
협회의 가입
-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양도, 양수에 의하여 면허를 양수한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원 등록을 마치신 회원에 대하여는 우리도회 정회원으로 회원증과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드립니다.
회비납부
입회비입회시 일시 자진납부(업체당 300만원)기본회비매 회계연도 1월 1일 현재 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월말까지 납부
(등록당 10만원)통상회비공사실적(기성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실적 신고시 자진납부
(총기성액×7/10,000원)
※ 정회원이 아닐 시, 총기성액×10/10,000원계좌번호(농협) 355-0003-5162-03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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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 각종정부시책 및 법령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하도급자간의 분쟁사안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드립니다.
- 건설업관련 및 국가계약관련 각종 유인물 및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발주처에 우수시공업체 추천 및 회원실태조회 에 관한 사항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설업체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자료 및 홍보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기타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회의 임원, 대표 회원 등 정관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협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회원의 의무
- 협회가 정한 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보전하셔야 합니다.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양도, 양수에 의하여 면허를 양수한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