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건설신기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원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 건설신기술(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 심사 및 2차 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기술지정(보호기간 : 3년)을 받은자로서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자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신기술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 비교·분석한 서류
	
-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 자료
 -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 현장을 실사할 때 주요 확인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 종합평가점수 | 80이상~100 | 70이상~80미만 | 60이상~70미만 | 50이상~60미만 | 40이상~50미만 | 
|---|---|---|---|---|---|
| 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 보호기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계 | |
|---|---|---|---|---|
| 활용실적 | 활용건수 및 공사비 |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30 | 30 |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수준 | 국내 · 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 15 | 70 |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 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 15 | ||
|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 15 | ||
| 시장성 | 국내 · 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 5 | ||
| 안전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_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 10 | ||
| 기술개량 | 지정 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정도 등에 따른 배점 | 5 | ||
| 권고사항 이행여부 | 지정 시 권고사항 이행여부 | 5 | ||
| 가점 | 사후경과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 (10) | ||
| 가점 | 100 | 100 | ||
※ 종합평가점수가 가점포함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 까지만 인정
보호기간 연장 신청수수료(규칙 제48조의3 별표19)
가) 수수료 금액 : 151만원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심사수수료는 1차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심사비) 448-910037-38004 (현장실사비) 448-910037-37304 / 예 금 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